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친구의 집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중국친구가 상환기간이 지나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A사장은 소송으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사장은 승소판결을 근거로 담보물인 집을 경매해 차용금을 찾으려 했으나 중국법원은 경매신청을 거절했다.
2004년 10월26일 통과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압류, 동결, 재산보전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재산은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첫째,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의복․가구․침구․그릇 등 생활필수품
둘째,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셋째,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의 의무교육에 필요한 물품
넷째, 피집행인이나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가옥은 가압류는 할 수 있으나 경매처분은 할 수 없다.
위의 A사장은 차용인의 집을 담보로 잡았으나 중국 현행법에 따라 가압류는 할 수 있어도 경매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A사장은 담보물인 집을 법원 경매해 차용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