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실용주택(经济适用住房- 한국 국민주택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우대정책을 누리면서 건설표준, 공급대상과 판매가격이 미리 한정 된 보장 있는 정책성 분양주택을 가리킨다.
경제실용주택 신청자의 조건 경제적용주택 신청자는 가정 신청자와 독신 신청자로 나눈다. 가정 신청자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 혹은 이혼 또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기르는 결손 가정을 가리키며 독신 신청자란 만 35세 된 미혼자 혹은 이혼 또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가 없는 자를 가리킨다.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청도 시내 5년 이상 상주 2. 1인당 주택 사용 면적 20평방미터 이하 3. 1인당 년 수입이 과년도 도시 주민 평균 가처분 소득보다 낮은 자(1인당 월 수입이 1277위엔 이하)
경제실용주택, 일반 분양주택 구입 순서 1. 구입 신청 : 경제실용주택, 일반 분양주택의 판매 공고가 발표된 후 신청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구입 신청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은 원칙상 15일이다. 상관 부문에서는 신청자의 생활 조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며 신청자의 1인당 주택 사용 면적, 빈곤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와 가정의 기본 상황을 공시한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된 자는 시 주택보장센터에서 경제실용주택 혹은 일반 분양주택 구입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불가 통지서를 발급한다.
2. 허가 명단 결정 : 신청자 수가 주택 수량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정식 허가 명단과 후보 허가 명단으로 나누며 정식 허가 수는 주택의 실제 수량에 따라 결정하며 후보 허가자 수는 원칙상 주택 수량의 20%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결정한다. 빈곤도에 따라 허가 명단을 결정하며 1인당 주택 사용 면적이 동일한 신청자수가 주택 수보다 많을 경우 투표 등 방식으로 결정하며 신청자 수가 주택 수보다 적을 경우 모두 허가한다.
3. 우선 선택권 결정 : 공개적인 투표방식으로 우선 선택권 순서를 결정한다. 공개 투표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시 감독부문 및 여러 신청자들의 감독하에서 진행된다.
4. 주택 구입 증명서 발급 : 시 주택보장센터에서는 모든 허가 명단과 우선 선택권 순서를 공시할 것이며 공고에 이의가 없는 자는 5일 내에 신분증, <경제적용주택 구입 허가 통지서>또는 <일반 분양주택 구입 허가 통지서>를 가지고 시 주택보장센터에서 주택 구입증명을 처리한다.
5. 우선 순위에 따른 주택 선택 : 신청자는 우선 선택권 번호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규정된 기한내에 개발업체에 찾아가 주택을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