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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소유 주택은 철거 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출처: 하오부동산
2007-12-6 10:45:00
 

질문 : 칭다오시 교외에 주택을 한채 구매 했습니다. 주택은 개발상과 마을에서 연합하여 개발하고, 집체소유 토지위에 건설하였기 때문에 집문서는 없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철거되게 된다면 철거 보상비를 받을 있나요?

답변 : 국가의 법률 법규가 분양주택 개발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체소유 토지에는 분양주택 개발을 금지합니다. 현재 도시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들이 일반적으로 개조한다는 명의를 통해 분양주택을 개발하여 불법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은 국가의 분양주택 개발 정책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집문서를 신청할 없습니다. 만약 이런 주택들이 개발전 기획 허가를 받았을 경우, 철거치 국가는 경제 보상을 있으며, 기획 허가를 받지않았을 경우, 불법건축에 해당되므로 국가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지만, 주인은 개발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