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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토지사용신청 30% 미통과

출처: 전문가포럼
2007-11-30 10:24:00
 

11 9 국토자원부는 내부회의를 열어 도시 건설용지허가 관리감독문제를 논의했는데, 여기서 국토자원부 쉬사오스(徐紹史) 부장은 허가 관리감독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다.

부장은 회의에서국토자원부는 토지공급에서 사전, 사중, 사후의 전면적인 관리감독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진정한 건설용지를 확정하고 국가 용지제한목록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했는지, 정상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현지 토지감찰국에 프로젝트를 등록할 것이다. 성급 정부의 주요 지도자는 토지 투자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토지 유휴 상응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말했다
.

이밖에 국토자원부는 현재 허가 후의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감독의 주된 내용은 도시신청 실시방안, 성급심사 실시방안, 도시의 구체적인 토지수용/공급 실시 등이다. 토지사용등록, 지방의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지방 파견 국가토지감찰국 검사, 국토자원부 비정기적인 추출검사 등의 관리감독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경험을 모두 정리해 2008 토지사용신청 허가작업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