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주택공동적립금은 일종의 의무성, 강제성의 개인장기주택저축 기금이다. 직원 개인은 매월 일정비율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하며, 기업도 매월 같은 금액을 내놓아 각 직원계좌에 예입한다. 저축기금은 직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직원주택공동적립금은 직원주택건설투자기금 해결과 직원 개인의 주택구입, 주택건설 및 계속 증가하는 집세 납부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주택공동적립금은 담보물로 넘겨줄 수 없으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잔고가 생긴다면 주택제도개혁금융기관에 예입할 수 있다. 직원 개인주택기금으로 기업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직원의 주택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퇴직할 때 원금과 이자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 공동적립금의 사용범위 1) 직원의 주택구매, 건축, 저당대출 2) 직원주택의 수리비용대출
* 주택공동적립금 사용절차 1) 주택공동적립금 사용자는 주택공동적립금관리기관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 2) 주택공동적립금관리기구는 주택공동적립금 사용규정과 사용기간계획 및 신청인의 주택공동적립금 납부상황을 근거하여 대출심사신청을 한다. 3) 주택공동적립금관리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출 유무를 심사하며, 결정이후 위탁은행은 대출수속을 진행하며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