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주택을 구매할때 쓰레기장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개발상에서도 쓰레기장 관련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입주 1년 후 업주들이 쓰레기장을 사용하려고 아파트 관리실에 요구했는데 쓰레기장이 바로 저의집 대문과 마주하고 1미터가량 사이를 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개발상의 불합리적인 설계로 쓰레기장의 사용을 금지 신청 할 수 있습니까?
《주택설계규범GB50096-1999》에따라 쓰레기장은 침실, 거실(홀)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상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쓰레기 처리 공간을 설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