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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택양도소득란 설치 실질적 의미 없어1
출처: 전문가포럼
2007-11-21 15:22:00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연소득
12
만
위안
이상인
개인의
소득세신고서를
수정했다
.
세무총국
관계자는
“
종전과
비교해
서식만
약간
변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아
내년
연소득
12
만
위안
이상인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지장이
없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국가세무총국이
얼마
전
수정
발표한
‘
연소득
12
만
위안
이상인
개인의
납세신고서
’
에는
재산양도소득란에
주식양도소득과
개인주택양도소득
등
2
가지
신고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
이를
두고
한때
매스컴이
잘못
이해한
적이
있다
.
세무총국
관계자는
“
수정
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만
별도로
신고란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
이번에
별도로
표기하도록
한
것은
개인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신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
의미
(
과세
)
를
지닌
것은
아니다
”
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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