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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택양도소득란 설치 실질적 의미 없어1

출처: 전문가포럼
2007-11-21 15:22:00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연소득 12 위안 이상인 개인의 소득세신고서를 수정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종전과 비교해 서식만 약간 변했을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아 내년 연소득 12 위안 이상인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지장이 없을 이라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이 얼마 수정 발표한연소득 12 위안 이상인 개인의 납세신고서에는 재산양도소득란에 주식양도소득과 개인주택양도소득 2가지 신고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이를 두고 한때 매스컴이 잘못 이해한 적이 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수정 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별도로 신고란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에 별도로 표기하도록 것은 개인소득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신고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 의미(과세) 지닌 것은 아니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