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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택법》 제정 앞당겨질 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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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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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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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중국 주택시장 발전계획, 관리기구, 시장주체와 시장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주택보장제도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시장 규범화를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실정과 수요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보완, 수정하고 세분화하게 된다. 선젠중 사장은 현 단계 정부 정책은 제반 제도 및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주택법》, 《주택보장조례》 등의 연구•제정을 비롯한 입법사업을 강화하여 현 단계 정부 정책이 진정으로 제도화, 법제화, 규범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국 부동산주택연구회 장위안돤(張元端) 상무부회장은 신규 주택제도, 특히 주택 보장제도를 조속히 제정하려면 완비된 《주택법》이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현 단계 부동산업 발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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