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장 최근에 발표한 외자 제한정책은 업계 내에서 "130호 문"으로 불리는, 2007년 7월 10일 국가외환관리국에서 발표한 "國家外匯管理局綜合司關於下發第一批通過商務部備案的外商投資房地產專案名單的通知" 로, 본 정책에서는 2007년 6월 1일 이후(2007년 6월 1일 포함)부터 상무부 관련 부문에서 비준증서를 받고, 상무부의 등록을 통과한 외국 부동산투자기업에 대해, 신설 혹은 증가 투자를 불문하고 각 지역 부문에서는 외채등기 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음.
○ 예전까지 채권투자는 안정적인 회수율, 적은 위험, 세무이득 등으로,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투자 과정 중에서 편애하는 형식이었는데, 본 정책에서는 앞으로 중국 신설 외자부동산회사의 해외로부터 대부금을 획득하는 것을 제한했음.
○ "130호 문"의 발표는 "외자제한령" 171호문이 출시된 뒤 1주년 시점임. 2006년 7월 1일, 건설부 등 6개 부문에서는 "關於規範房地產市場外資准入和管理的意見"("171호 문"이라고도 함)에서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보유방식 및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해 엄격히 규제함
○ "171호 문"은 외자의 중국부동산 보유방식, 자본배치, 융자 등에 대해 제한하고, 그중 투자자가 외국에서 직접 중국 物業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중국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음. 본 규정은 실제 외자가 지분투자로 직접 국내에 투자하는 경로를 차단한 것임.
○ 2007년 3월 6일, 상무부에서는 "商務部辦公廳關於2007年全國吸收外商投資工作指導性意見"("25호 문"이라고도 함)을 발표했는데, 전체 문장에서 부동산을 언급한 곳은 "嚴格限制外商投資房地產"이란 한 곳이었고, 이는 정부 측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투자에 대해 밝힌 엄격한 태도였음. 그 뒤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에서는 또 "關於進一步加強、規範外商直接投資房地產業審批和監管的通知"("50호 문"이라 칭함)를 발표해 외국 투자자가 중국 내 부동산기업의 실제 공제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외국 부동산투자 심사비준을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지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