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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은 건수에 따라 수취

출처: 전문가포럼
2007-10-26 10:29:00
 
10 1일부터물권법 정식으로 시행됐다. 전문가는민사 기본법인물권법에서는 물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많은 규정이 원칙에 그치고 기타 법률, 법규나 관련 입법 사법해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이 어려울 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부동산 등기에 대해물권법10조에서는중국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통일된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통일된 등기의 규범, 등기기관 등기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다 명시했다. 또한 22조에서는부동산 등기비용은 건수에 따라 수취하며 부동산 면적/체적/가격 비율에 따라 수취해서는 된다. 구체적인 수취 기준은 국무원 관련부처와 가격 주무부처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규정했다.

밖에물권법42조에서는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 절차에 따라 집단소유 토지, 기관 개인의 가옥 기타 부동산을 회수할 있다 규정했다. 하지만물권법에서는공공이익 구체적인 범주는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