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동산 등기비용은 건수에 따라 수취
|
|
|
| 출처:
전문가포럼
|
| 2007-10-26 10:29:00
|
| |
10월 1일부터《물권법》이 정식으로 시행됐다. 전문가는 “민사 기본법인 《물권법》에서는 물권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규정했다. 그러나 많은 규정이 원칙에 그치고 기타 법률, 법규나 관련 입법 및 사법해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부동산 등기에 대해 《물권법》 제10조에서는 “중국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통일된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통일된 등기의 규범, 등기기관 및 등기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부동산 등기비용은 건수에 따라 수취하며 부동산 면적/체적/가격 비율에 따라 수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수취 기준은 국무원 관련부처와 가격 주무부처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 《물권법》 제42조에서는 “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집단소유 토지, 기관 및 개인의 가옥 및 기타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물권법》에서는 ‘공공이익’의 구체적인 범주는 명시하지 않았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