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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처분 상황을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출처: 전문가포럼
2007-9-14 15:15:00
 

한편, 건설부지 사용권을 시행해건물이 철거된 부지 양도한다. 양도 전에 토지의 재산권, 보상조치 경제/법률관계를 처리하고, 용수, 전기, 도로, 부지개간 기초 개발을 완료해 방치되는 토지 낭비를 막는다. 밖에 지역 국토자원부처는 건설부지 사용권 양도의 종지(宗地)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건설부지 사용권 양도계약에 따라 부지 가격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사용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납부 비율에 따라 단계별 토지사용증서도 발급하지 않는다.

또한 국토자원부는 지역 국토자원부처는 유휴지를 집중적으로 처분해야 하며, 2008 6 말까지 유휴지 처분 상황을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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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지(宗地): 토지 구획의 기본 단위. 중국의 토지는 종지를 기본 단위로 통일적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를 종지호(宗地號) 혹은 지호(地號)라고 한다. (), (), (), () 범주() 따라 토지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낸다. ) B107-24: OO() 1() 07() 24종지(
宗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