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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 규정위반 주택판매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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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흑룡강/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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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8-1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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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부동산개발회사들이 주택판매금을 류용하거나 부동산중개기구에서 자금을 점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가끔씩 발생하고있다. 이런 새 문제점에 대해 천진시는 새로운 지방성법규 '천진시부동산교역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데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례'에서는 개발기업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예매증서가 없는 주택을 판매했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부동산개발기업의 판매위반행위에 대해 진일보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주로 상품주택판매허가증을 취득하기전에 판매하거나 변형하여 판매하고 자금을 받은 행위, 새 건축주택에 대해 판매완료 허위선전이거나 허위판매정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부동산개발기업에서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매채에 3만원~5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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