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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토지조절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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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도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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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7-27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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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도시 국토자원방옥관리국은 토지조절 백서를 발표하여 최근 토지출양상황 등을 소개하였다.
주요내용은 - 일반상품주택, 경제적용방, 염가임대주택 외에 정부는 정부재정에서 6억元을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에 이용할 것. ※보장형 임대주택이란 염가임대주택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경제적용방을 매입하기 어려운 중·저소득 가정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 ‘06년 청도시는 국유토지사용권 출양은 26건, 토지출양면적 118만㎡, 출양수익은 47.89억元이다. 그중 일반 상품주택 용지가 22건 토지면적 72만㎡다. - 일반상품주택 490만㎡, 경제적용방 300만㎡ 및 염가임대주택 1,000세대 용지를 공급하였다. ‘06년 하반기 착공한 90㎡ 이하 주택의 면적은 471만㎡로 착공한 각 주택 총면적의 70.9%다. - ‘05년부터 청도시는 매년 비축토지 중 6,667㎡ 토지를 세대당 분양면적과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일반상품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이를 “11.5”계획에 포함시켰다. - 청도시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05.7월부터 점차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투자성, 투기성 수요가 유효하게 억제되었으며 상승률은 ’05년의 11.7%로부터 ‘07년 초의 5.3%로 하락하였다. 건물가격 상승률은 전국 70개 대·중도시 중 ’05년의 제2위에서 ‘07.1월의 26위로 하락하였다. - 토지 입찰·경매·괘패출양 시 출양문건은 전체 산업정책에 부합되고 국가의 투자밀도 관련 규정에 부합되며 관련 행정 주관 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 “토지조절 관련 문제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2006]31호) 발표이후 공업용지 입찰·경매·괘패출양에 명확한 법률근거가 있게 되면서 청도시 공업용지를 정리하였으며 현재 비축한 공업용지는 총 9,000만㎡로 주로 북구공업원에 분포되어 있다.
이외에 청도시는 “비축토지사용권 임대방법”을 제정하여 소규모로 비축한 토지를 임대방식으로 공급하여 토지 방치를 방지하고 일부 토비비축원가를 회수하며 도시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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