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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부터 주택분양계약서에 소음수치 명시

출처: 중국 청년보
2007-7-16 11:08:00
 
7.9, 북경시 환경보호국과 건설위원회는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8.1일부터 주택 분양시 소음수치를 공개해야 하며 개발기업은 주택 매입자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주택 소재구역의 소음수치와 주택의 방음계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발기업이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건설위원회는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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