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토지사용의 심사비준, 광산자원의 채취준입, 자원순환경제 등 분야에서 국토 자원관리 분야의 에너지 절약과 배출량 감소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자가 11일 국토자원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국토자원부는 "토지사용 프로젝트 제한목록"과 "토지사용금지 프로젝트 목록"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에너지 소모와 오염도가 높은 업종의 지나치게 빠른 성장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또 각지에서 토지가격과 세금 등 분야에서 에너지 소모와 오염이 많은 기업에 대해 우대정책을 해주던 방식을 정돈,시정할 계획입니다.
국토자원부는 광산자원의 개발질서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낙후되고 분산된 광산채굴을 강제적으로 중지할 것이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며 광산자원을 파괴하는 광산기업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국토자원부는 또 중점광산과 광물도시의 자원절약과 순환이용을 대대적으로 추동하고 광산기업들이 폐기물의 종합이용과 2차 자원의 회수 이용을 진행하도록 격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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