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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부동산기업 설립 절차 강화

출처: KOTRA
2007-7-9 10:31:00
 
부동산기업설립 최종 결정권한 상무부로 이관

중국 상무부와 외환관리국은 지난 5 23외국인 부동산업 심사허가와 감독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加强、規範外商直接投資房地産審批和監管的通知) 발표하고 지역 상무주관부문과 외환관리부문에 통지문을 하달한다.

통지 2006년에 시행된부동산시장 외국자본 허가진입과 관리규범에 관한 의견’(建設房 2006 171)상무부 판공청이 관철 시행하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商務字 2006 192) 의거해 외국인 부동산기업에 대한 심사허가와 감독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의 고급 부동산투자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명시한다.

조치는 최근 투자수익이 높은 고급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의 투자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이번통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상무부로 이관되는 중앙의 부동산기업통제가 한층 강화된다.

실제 경영인 바꾸는 방식의 투자 엄격히 금지

이번 통지는 교묘한 방식으로 외국기업이 중국내 부동산기업을 M &A하거나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통지 외국 투자자가 기업의 성질자체를 바꾸지 않고 기업의 실제 경영인을 바꾸는 방법으로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고 외국인부동산 기업 심의비준을 회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의도적인 세금회피와 허위보고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이 외환관리부문에 적발될 경우 부동산기업과 관련 송금된 자본금과 파생수익에 대해서는 외환관리국이 관련 법규에 의거해 묻는다.

 ‘통지 따르면 부동산기업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사용권과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관리부문과 토지개발상이나 건축물소유인이 체결한 토지사용권 또는 부동산매수도 예약협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허가부문은 부동산기업 신청허가를 불허한다.

해외 투자자가 중국내 부동산 개발이나 경영업무에 종사할 경우, 중외합자부동산기업의 중외투자자 쌍방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어느 일방에게 고정적인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서명하거나 고정투자수익 조항을 변경할 없다.

기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 개발, 경영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거나 외국인투자부동산기업이 신규 부동산프로젝트 경영에 종사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허가부문에 경영범위 확대를 신청하거나 경영규모 확대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방 심사허가부문이 설립허가한 외국계부동산기업은 법에 따라 즉시 상무부에 등기신고를 해야 한다.

외환관리부문과 외환 지정은행은 상무부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 연합연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 투자부동산기업에 대해 자본항목 외환결산 수속진행을 불허한다.

지방 심사허가부문이 규정을 어기고 심사허가한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외환관리부문은 규정을 어기고 설립된 외국인투자 부동산 기업에 대해 외환등기 관련 수속을 불허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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