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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기업해외 자금조달 어려워질 듯

출처: 전문가포럼
2007-7-4 11:52:00
 

외국인의 부동산 직접투자 승인, 관리감독 강화 규범화에 관한 통지에는 7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편폭은 길지 않지만 통지에서 나타내는외자 제한 대한 태도는 비교적 완강하다. 

우샤오펑(吳曉峰) 미국 CRG 이사는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우선 등록을 해야 하며, 단기적인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장려하려는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엄격한 외자 제한 정책으로 중국 부동산 금융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게 것이다. 부동산 융자로 중국 부동산 기업이 해외에서 융자를 받는 일은 어려워질 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부동산 기업의 해외 상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부동산 기업이 주택 자산으로 상장 자금을 마련하는 변수가 늘어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기업은 해외 상장을 위해 우선 케이맨제도, 영국의 버진 제도 등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다. 그런 다음 재투자 방식으로 중국 국내 자산 지분을 확대한 중국 자산을 외국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하여 상장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그러나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외자 M&A 관련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재투자 방식은 중국 증감회,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중국 부동산 기업이 REITs(부동산 투자신탁) 주택자산 상장 방식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규정의 발표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현재 중국 부동산 상장 환경은 미흡하기 때문에 해외 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외국투자자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주택자산을 인수해 상장을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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