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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 토지사용세 조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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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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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29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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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세금정책은 부동산시장 조절의 중요한 도구로 올해부터 각 지방은 관련 실시방법을 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베이징은 이미 기존의 토지사용세 실시방법을 수정해 외국기업에 대해도 토지사용세를 징수하고, 상하이는 실시방법 초안을 제정중이며 올 하반기에 시정부의 비준을 받아 토지사용세를 전면 징수할 것이며 광저우는 아직 실시방법이 제정되지 않아 2007년 토지사용세는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세무총국과 재정부는 각 지방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조절하도록 요구했고 외국기업에 대해 토지사용권 등기, 토지사용비 납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 외국기업 토지사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했다.
토지사용세와 토지유상사용비의 인상,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결산 관련 정책 등에 따라 토지의 사용과 양도의 원가가 상승되면 토지 방치현상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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