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을 수정해 예금 이자 징수를 중지하고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8년간 실시해온 이자세 정책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9일에 관련 의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소비 지출을 늘이고 내수를 이끌기 위해 1999년 11월부터 중국은 예금 이자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 즉 이자세를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은 도합 2100여억원 인민폐의 이자세를 징수했습니다.
김인경 중국재정부 부장은 현재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처해 있고 재정소득이 비교적 훌륭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런 정세하에서 이자세 징수를 중지하거나 줄여도 국가 재정은 접수할 능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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