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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8,000만元 투자하여 염가임대주택의 보장범위 확대

출처: 청도재경일보
2007-6-26 11:08:00
 
청도시 주택보장중심에 따르면06 청도시는 8,000 투자하여 염가임대주택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로 한다.

6.20
일부터 청도시는 도심 4 구의 염가임대주택 보장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자격은
-
가구별 인당 주택 건축면적 10이하
-
가구별 인당 소득 청도시 최저임금기준(07년은 610) 미달
-
가구별 성원은 도심 4개구의 비농민호구, 그중 1명은 비농민호구 취득기간이 5(5 포함) 이상이어야 .

청도시는 10.1일부터 도심 4개구의 염가임대주택 보장기준을 가구별 인당 주택 건축면적 12, 염가임대주택의 임대가격은 매월 0.75/, 임대주택 보조금은 매월 14/ 조정할 예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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