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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8,000만元 투자하여 염가임대주택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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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도재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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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26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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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주택보장중심에 따르면 ‘06년 청도시는 8,000만元을 투자하여 염가임대주택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기로 한다.
6.20일부터 청도시는 도심 4개 구의 염가임대주택 보장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신청자격은 - 가구별 인당 주택 건축면적 10㎡ 이하 - 가구별 인당 소득 청도시 최저임금기준(‘07년은 610元임) 미달 - 가구별 성원은 도심 4개구의 비농민호구, 그중 1명은 비농민호구 취득기간이 5년(5년 포함) 이상이어야 함.
청도시는 10.1일부터 도심 4개구의 염가임대주택 보장기준을 가구별 인당 주택 건축면적 12㎡, 염가임대주택의 임대가격은 매월 0.75元/㎡, 임대주택 보조금은 매월 14元/㎡로 재 조정할 예정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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