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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상품방 매입 리스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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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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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25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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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6개 부서에서는《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일, 부동산회사 설립 시, 토지사용권, 부동산건축물소유권, 토지관리부처, 토지개발상/부동산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혹은 부동산소유권의 예약 양도/구매 협의를 획득해야 한다.
이,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개발/경영 업무를 새롭게 실시할 경우,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이 신규 부동산프로젝트의 개발/경영을 진행할 경우, 외상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허가부서에 경영범위 확대 신청을 해야 한다.
삼, 역외투자자는 역내 부동산기업의 실제관리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m&a 혹은 투자 할 수 없다.
사, 역외투자자는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설립 시,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오, 지방 심사,허가 부처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은 즉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육, 외환관리부문, 외환지정은행에서는 상무부에 등록수속이 완결되지 않거나 정기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외상투자부동산기업에 대해서는 외환결제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
칠, 상무부에서는 지방 심사,허가 부처에서 위반 비준한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적발하고, 외환관리부처에서는 외한등기를 처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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