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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상품방 매입 리스크 제시

출처: 한국대사관
2007-6-25 10:22:00
 
국무원 6 부서에서는부동산시장 외자진입 관리에 관한 의견 공동으로 제출했다.

, 부동산회사 설립 , 토지사용권, 부동산건축물소유권, 토지관리부처, 토지개발상/부동산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혹은 부동산소유권의 예약 양도/구매 협의를 획득해야 한다.

,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이 부동산 개발/경영 업무를 새롭게 실시할 경우,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이 신규 부동산프로젝트의 개발/경영을 진행할 경우, 외상투자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심사허가부서에 경영범위 확대 신청을 해야 한다

, 역외투자자는 역내 부동산기업의 실제관리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m&a 혹은 투자 없다.

, 역외투자자는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설립 ,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 지방 심사,허가 부처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은 즉시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 외환관리부문, 외환지정은행에서는 상무부에 등록수속이 완결되지 않거나 정기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외상투자부동산기업에 대해서는 외환결제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

, 상무부에서는 지방 심사,허가 부처에서 위반 비준한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을 적발하고, 외환관리부처에서는 외한등기를 처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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