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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총국,감찰부 5개 개발구 및 9개 기업 처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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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보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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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2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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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월 하순 환경보호총국은 안휘, 하남, 광서, 사천, 산서 등 5개 성·자치구의 16개 개발구 및 공업단지와 주요 오염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환경보호조사를 진행하였다.
6.15일 환경보호총국, 감찰부는 개발구 및 기업에 존재하는 심사비준, 환경평가, “3同時”제도, 오염물 배출, 환경 감독·관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으로 5개의 개발구와 9개 기업에 대한 처분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기로 하였다.
5개 개발구에 존재하는 주요문제 - 프로젝트 불법심사비준 - “3同時”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 - 국가 산업정책 위반 - 오염물 처리시설 없음 - 오염물 불법배출 - 오염물 처리비용 납부하지 않음.
9개 기업에 존재하는 주요문제(4개 제지기업, 3개 화공기업, 1개 유색금속기업, 1개 금속가공기업) - 환경평가 및 “3同時” 검사절차 이행하지 않았음. - 자체로 오염물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처리시설이 없음. - 오염물 불법배출 - 배출물의 오염기준 초과 - 오염물 처리비용 납부하지 않음.
환경보호총국과 감찰부는 관련 성·자치구의 환경보호부문이 관할 각 지방정부에 유력한 조치로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기업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성·자치구의 감찰부문이 관할 각 지방정부 및 감찰부문에 책임을 조사하고 정부가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경보호법의 집행을 간섭하며 감찰부문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 불법(법률, 법규)행정행위 임시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 “3同時”제도: 신축 또는 재고, 확장건설하는 프로젝트와 기술개조프로젝트, 자연개발 프로젝트 및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건설프로젝트에 환경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는 환경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 부대시설은 건설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시공, 사용하여야 하는 제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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