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해시는 중고주택 거래시 순소득의 20% 양도소득세를 일괄 적용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상해증권보가 일전에 보도했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매매총액의 1-2% 양도소득세를 적용함으로써 판매자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 일괄 적용이 빠른 시일 내에 상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원가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거래중심에 등록돼 있는 주택정보를 검색하여 주택원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주택거래 등기제를 실시한 1996년 이후 거래된 주택정보는 모두 부동산거래중심에서 검색 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거래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판매자가 양도소득세 원가부담을 집값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중고주택 거래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거래부진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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