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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개인의 非일반주택 양도 토지증치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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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방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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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18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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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일 상해시 지방세무국은 “개인이 非일반주택 양도 시 토지증치세 징수·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상해시 - 일반주택 조건은 · 주택단지 용적률 1.0 이상 · 세대당 건축면적 140㎡이하 · 거래가격. 실제 거래가격이 같은 등급 토지의 주택 평균 거래가격 1.44배 이하. 내환선내 지역은 17,500元/㎡이하,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는 10,000元/㎡이하, 외환선 外 지역은 7,000元/㎡이하.
- 개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 개인이 근무지 변경 혹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非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주거기간이 5년 이상이면 토지증치세를 면제한다. · 주거기간이 3~5년이면 토지증치세를 50% 감면한다. · 주거기간이 3년 미만이면 토지증치세를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 ‘07.7.15일부터 개인이 非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평가가격도 없고 주택매입 영수증도 없으면 核定(심사·평가)하여 토지증치세를 징수한다. 주거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양도금액의 0.5%를 토지증치세로 징수하고 주거기간이 3~5년인 경우는 50% 감면한다.
※ 토지증치세 관련
"중화인민공화국토지증치세잠행조례"國務院令[1993]138호와 "중화인민공화국토지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財法[1995]6호에 따른 토지증치세 징수규정
- "실시조례" 제7조에 따른 증치세 공제부분(K) ① 토지사용권 취득비용(지가비용 및 양도 관련 비용) ② 토지개발, 건물 공사, 부대시설 관련 비용(토지수용, 철거보상, 초기 공사, 건축 공사, 기반시설, 공공부대시설, 개발 간접비용 등) ③* 토지개발, 신규 건물과 부대시설 공사시 필요한 비용(분양비용, 관리비, 재무비(이자 포함) 등) ④ 이수방 및 건물의 가격감정비용 ⑤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⑥ 부동산개발기업인 경우 (①+②)×20% * ③에서 재무비용중 이자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한 금융기구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발생금액에 따라 공제하나 상업은행의 동기 동유형 대출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자외 ③의 비용은 (①+②)×5% 범위내에서 공제한다. 이자에 관한 금융기구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③의 비용은 (①+②)×10%이내에서 공제한다.
- 가치증가액(Z)=부동산 양도소득-공제금액(K)
- 토지증치세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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