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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서민용 경제적용주택에 투자 금지

출처: 청구부동산
2007-6-15 10:46:00
 

새로이 발표된 <<베이징(北京)시경제적용주택관리방법(시범실행)>> 따르면, 경제적용주택구매의 표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저소득 서민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범위로 제한되고 시장판매 양도, 임대, 대출 나아가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에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물론 정부환매 방식으로 반환은 가능하나, 가격차이를 없기 때문에 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할 투기용으로 없게된다.

또한, 주택보장부문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경제적용주택을 개발 건설하는 단체는 주관부문이 기한내에 이를 회수한다. 허위 신청인의 경우 신청자격을 박탈하며, 죄가 인정될 시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있다. 불법으로 주택사용용도를 변경, 전대 혹은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주택구매자의 주택회수 명령이나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가격을 보충하며, 5 안에 다시 경제적용주택을 신청할 없다
.

시범운행방법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증명을 발급한 단체의 관련 책임자를 법에 의거 책임을 물을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사법기관이 법적 형사책임을 물을 있다. 관련행정주관부문에 근무자가 가정자격심의, 경제적용주택건설, 판매 관리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이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책임을 물을 있으며, 범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물을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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