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이 발표된 <<베이징(北京)시경제적용주택관리방법(시범실행)>>에 따르면, 경제적용주택구매의 표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저소득 서민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범위로 제한되고 시장판매 및 양도, 임대, 대출 더 나아가 주택에 거주하는 이외에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물론 정부환매 방식으로 반환은 가능하나, 가격차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할 뿐 투기용으로 쓸 수 없게된다.
또한, 주택보장부문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경제적용주택을 개발 및 건설하는 단체는 주관부문이 기한내에 이를 회수한다. 허위 신청인의 경우 그 신청자격을 박탈하며, 죄가 인정될 시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불법으로 주택사용용도를 변경, 전대 혹은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주택구매자의 주택회수 명령이나 시장가격에 따라 주택가격을 보충하며, 5년 안에 다시 경제적용주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범운행방법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증명을 발급한 단체의 관련 책임자를 법에 의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사법기관이 법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 관련행정주관부문에 근무자가 가정자격심의, 경제적용주택건설, 판매 및 관리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이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범죄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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