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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량선박세 실행, 세액 상한 1배 제고

출처: 중국국제방송
2007-6-14 10:07:00
 

21년간 부과됐던 차량선박사용세가 7 1일부터 새로운 차량선박세로 대체되는데 납세액의 상한은 평균 1배정도 높아진다.

차량선박세는 중국경내에서 법에 의해 공안,교통,농업,어업,군사 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하는 차량, 선박에 대해 종류에 따라 규정된 세금계산단위와 연간세액 표준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재산세이다.

현재 중국의 차량선박 소유, 사용과 관리현황 발전추세에 근거해 세제의 간편화, 세금부담의 공평, 세금기초의 확장, 세수관리 편리화의 원칙에 따라 국무원은 <차량선박사용면허세 임시실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사용세 임시실행조례> 대해 통합 수정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임시실행조례> 새로 발표했는바 여러 기업, 행정사업단위와 개인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통일적으로 부과하며 교통강제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유관 책임자는 원래의 차량선박사용세와 비교할때 새로운 차량선박세는 몇가지 부동한 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 차량선박사용세와 차량선박사용면허세를 "차량선박세" 통합해 기업의 차량선박 세제를 통일시켰다. 둘째, 재산 행위세를 재산세로 통합했다. 셋째, 세액 표준을 높였다. <조례> 의하면 원래의 차량선박사용세 세액의 상한을 1배정도 높였는데 각지의 세액은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다. 넷째,감면세의 범위를 조정했는바 국가기관 재정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업체의 차량선박에 대해 더이상 면세 규정을 하지 않는다. 동시에 자전거 비자동차,트랙터, 양식어선 차량선박을 면세 차량선박으로 추가했다.

교통강제보험 범위와 자동차의 차량선박세 부과범위가 비슷하고 모두 강제성을 띄였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의해 유관 보험기구는 차량선박세의 납부의무인으로 되며 자동차 교통강제보험 수속을 할때 차량선박세를 대체 징수하는바 이것은 차량선박세의 징수관리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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