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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물가국의 상품방 분양가격 행위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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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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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12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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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 광동성 물가국은 상품방 거래가격을 규범화하기 위한 “신규 상품방 거래의 가격행위에 대한 광동성 물가국의 규칙”을 발표하였다.
“규칙”의 주요내용은
- 상품방 건설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물, 전기, 가스, 통신, 유선TV, 안전감시시스템 등 포함)의 건설비용은 명확히 하여 개발건설원가에 포함시키며 상품방 분양가격 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 상품방 거래의 가격공시제도를 완벽화한다.
상품방 경영자(개발기업 또는 중개기구, 하동)는 상품방 분양 24시간 전에 상품방 거래장소에 상품방가격을 공시하여야 하고 분양가격을 조절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조절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내용은 건물 관리서비스의 내용, 기준, 비용과 세대당 건축면적 분양단가 등을 포함한다.
- 경영자는 상품방분양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예매계약금 등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 경영자는 예매허가증 취득 후 매입자와 청약서(認購書)를 체결하고 예약금을 수취할 수 있으며 청약서에 분양가격을 약정한 경우는 약정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개발기업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경영자가 부동산 등기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상품방 소유권 증명을 취득한 후 매입자로부터 관련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 상품방 거래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중개서비스비용음 명확히 하여야 한다. 매입자는 중개서비스를 자원적으로 선택하고 개발기업이나 중개기구는 강제적으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부동산개발기업이 중개기구에 업무를 위탁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부동산개발기업이 부담한다.
- 경영자는 반드시 분양시의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품방 교부 후 물, 전기, 가스 등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사사로이 비용을 추가하지 못한다.
- 경영자는 허위가격 혹은 명확하지 않은 가격을 공시하고 허위정보 등 수단을 통하여 분양가격을 대폭 인상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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