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이란 긴 시간의 토론을 거쳐 유럽연맹의 REACH법규가 6월 1일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했는바 이로써 중국은 WTO가입이래 제일 큰 무역장벽에 부딪쳤다.
REACH법규란 <화학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법안>이다. 이 법규는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과 라벨 지령> 등 화학품에 관련된 유럽연맹의 40여개 현행지령과 법규를 대체해 유럽시장 및 유럽시장에 수입된 모든 화학품에 대해 등록, 평가와 허가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안전감시와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유럽연맹 소속국가의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이 법규는 반덤핑조치보다도 더욱 심각한 무역장벽이기도 하다. 이 법규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위가 넓은것으로 인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인사들은 이 법규는 유럽연맹 시장의 3만가지에 달하는 화공제품과 관련되며 중국과 유럽사이의 90%이상의 무역액에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유럽사이의 화공제품 수출입액은 10% 하락할것이고 중국의 화공제품 생산액은 0.4% 내려갈것이며 20만명의 화공업 및 그 관련 종사자들이 실업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유럽연맹은 화학품영역의 무역액이 매년 230억달러를 초과했다. 작년에 중국-유럽 무역액은 2700여억달러에 달했는바 유럽연맹은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다. REACH법규는 화학품을 상대로 한것이지만 사실은 중국의 화공제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화공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학품이 직접 받는 영향은 빙산의 일각일뿐 거의 모든 상품에 그 여파가 미칠수 있다. 전문가들은 REACH법규로 인해 중국과 유럽연맹의 전반 무역이 영향을 받게 되는바 가전제품과 방직, 복장, 신발, 완구, 경공업, 전자, 자동차, 제약 등 업종에 영향이 파급될것이며 전반 중국-유럽의 무역구조가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기타뉴스:
북경, 6월에 공급예정인 토지 34건
인구구조로 인한 주택가격 10년 상승할듯
‘07년 중앙별장구역 별장공급면적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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