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신화사에 따르면 국무원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이 연합으로 제정한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 종합사업방안” 시행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였다.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 종합사업방안”은 총 10조, 45항으로 주요내용은
-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의 목표, 임무와 총체요구를 명확히 함.
-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 관련 업종에 대하여 시장진입기준을 제고하고 증가량을 통제하여 구조를 개선함.
-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 관련 중점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 시범사업을 심화하여 순환경제의 발전을 독려.
- 과학기술에 따라 기술개발과 보급을 독려.
-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의 관리를 강화함.
- 법률제도를 완벽화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함.
- 정책을 완벽화하여 격려와 제한체제를 형성함.
- 선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절약의식을 제고함.
-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의 선두자 역할을 발휘하여야 함.
그중 건축업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약 및 오염 감소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은 착공과 준공 등 절차를 밟지 못하고 ‘08년부터 신규 상품방은 매매계약 등 문서에 에너지 소모, 에너지 절약 등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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