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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부동산개발관련 자체 검사에 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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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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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6-4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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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일 북경시 건설위원회는 부동산개발기업, 중개기구, 철거이전기업, 측량기업 등에 부동산 관련 업무 자체검사에 관한 통지를 시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07.4~’08.3월 북경시는 부동산질서 정리사업을 전개할 것인다. 그중 건설위원회는 예매상품방 개발 및 관련 중개, 철거이전, 측량 기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상품방을 적시에 분양하지 않고 분양가격을 대폭 인상, 사기계약, 불법 사용, 불법 철거이전, 시민 피해 유발 등을 처벌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기업은 6. 30일까지 북경건설망(www.bjjs.gov.cn)에 자체검사 상황을 등록하고 위법사항을 자체 시정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고발의 경우는 시정방안을 등록함과 아울러 구·현 전문 부문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현 건설위원회와 방옥관리국은 연합조사팀을 구성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고발이 있은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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