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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거래 양도세 20% 강제로 징수하지 않을 수도

출처: 북경청년보
2007-6-1 11:30:00
 
5.24 상해시 지방세무국은개인 주택 양도의 세금 징수에 관한 통지(滬地稅所二(2007)16) 발표하여 이수방 거래 양도차액의 20% 양도세 징수원칙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노만구를 필두로시로 확대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25 지방세무국은개인주택 양도세정책은 변화가 없다 성명을 발표하면서 16 통지에 대한 정부의 최종결정은 5.30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계는 이와 같은 정책혼선의 주요원인을 노만구지역의 양도세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강화된 세금정책을 피할 있는 노만구 지역의 이수방 거래가 급증하고 절차이행을 위해 새벽 4시까지 대기한 지역도 있었으며 현재 활발하지 않은 이수방 시장이 거래가 정책강화에 따라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강화된 양도세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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