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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경제적용방제도 조절

출처: 북경청년보
2007-5-31 10:55:00
 

현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북경 경제적용방 정책의 3가지 주요변화는 아래와 같다.

-
매입자격

조정전:

1)
북경시 도시호구.

2)
가구당 연소득 6이하

조정후:

1)
북경시 도시호구 취득기간 5년이상(이혼한 경우 3년이상)

2)
연간소득기준. 1 가구 22,700, 2 가구 36,300, 3 가구 45,300, 4 가구 52,900, 5 가구 60,000元인다.

3)
가구 총재산. 1 가구 24, 2 가구 27, 3 가구 36, 4 가구 45, 5 가구 48.

4)
인당 주택사용면적 10이하, 신청인 가족구성원 과거 5 이내 부동산 양도경력이 없어야 한다.

-
심사절차

조정전: 북경시 건설위원회 전문기구가 심사 매입자격 취득.

조정후: 주민관리위원회와 가도주택보장판공실(社區) 2차례 공시 주택보장판공실의 심사를 거친 매입자격 취득.

-
배당면적

조정전: 매입자 직위에 따름. 예를 들면 일반 가구는 건축면적 70, 처장급 가구 90.

조정후: 인당 사용면적 15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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