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베이징시의 지적소유권국, 재정국과 인사국이 <베이징시 발명특허 장려방법>을 공동 발표했다. 이 <방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방법>이 규정한 장려범위는 중점업종과 중점영역에서 현저한 경제효익 혹은 사회효익을 취득한 발명특허, 국가표준 혹은 국제표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 발명특허 등이 포함된다. 베이징시 발명특허상은 2년에 한번씩 선정하게 되는데 특등상 한개를 설립하고 장려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밖에 1등상 5개,2등상이 15개, 3등상이 30개인데 장려금액이 각각 20만원, 10만원, 5만원씩이다.
그밖에 교통체증을 다스릴수 있는 발명특허가 중점 장려범위에 들어갔다.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발명특허에는 주요하게 세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첫째는 도로계획으로서 도로의 출,입구와 육교의 설계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공공버스 차량의 설계인데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형 및 대용량 차체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지능교통시스템인데 합리적 관리와 배치를 통해 도로가 막힘없이 잘 소통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발명특허가 중시를 받게 될것이다.
이런 장려항목은 발명특허에만 한하며 실용적인 신형, 외관설계는 포함되지 않는다.세계 지적소유권조직과 대다수 나라에서 말하는 특허는 발명특허를 가리키는바 발명특허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술함량이 높으며 법률상태가 비교적 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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