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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이수방 개인소득세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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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동방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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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5-29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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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7.26일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주택 양도의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통지”(國稅發 108호)를 발표하여 개인주택 양도 시 상품방의 原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거래총액의 1~3%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하며 原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차액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상해시는 국가세무총국의 108호 문건에 따라 ‘06.8.1일부터 이수방 양도에 관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상품방의 原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일반주택은 거래총액의 1%, 비일반주택은 거래총액의 2%로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며 기타 108호 문건에 부합되는 이수방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차액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하였다.
상해시 이수방 양도시 개인소득세 징수정책 시행 후 이수방 거래자는 개인소득세를 거래차액의 20%로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原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거래총액의 1~2%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5.24일 상해시 지방세무국은 “개인 주택 양도의 세금 징수에 관한 통지”(滬地稅所二(2007)16호)를 발표하여 이수방 거래의 개인소득세 징수세칙을 명확히 하였다. “통지”는 原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세 징수당안(檔案)에 주택의 매입가격 등 기록이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상해시 1996년 등기조례 발표 후 건물거래는 각 구의 방옥거래센터에 거래당안(檔案)이 있다. 따라서 주거기간이 오랜 주택을 제외한 이수방 거래가 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총 거래금액의 1~2%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개인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인다.
상해시 노만구는 5.24일부터 “통지”를 시행하고 기타 구역은 곧 “통지”를 시행할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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