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진시 국토방옥관리국은 시민의 주택조건 개선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공급구조와 규모를 조절하고 세대당 건축면적 90㎡이하인 일반주택의 공급을 보장하며 저밀도, 대형 고급주택의 용지공급을 제한하고 별장류 용지의 공급을 계속 중지하기로 한다.
‘06년부터 ’07년 1분기까지 천진시는 총 48건 토지면적 518만㎡(계획건축연면적 1,049만㎡)의 출양공고를 발표하였다. 그중 주거용지는 336만㎡(계획건축면적 740만㎡)로 토지면적과 계획건축연면적은 각각 전체 공개출양토지의 64%, 70.54%를 차지한다. 주거용지는 전부 일반주택용지이고 90㎡이하인 주택은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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