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시 건설위원회는 ‘07년에 “북경시 주택보장 관리방법”을 발표할 예정인다.
“북경시 주택보장 관리방법”은 경제적용방 매입자 가구소득기준 및 신청, 심사방법과 조치 등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시행중인 경제적용방 매입조건인 가구소득 6만원기준은 주택보장제도 제정과정의 일시적인 기준으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발표할 “북경시 주택보장 관리방법”은 시행 후 실제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쳐 완벽화시킬 것인다.
“북경시 주택보장 관리방법”은 저소득계층의 주택보장체제개혁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보장형 주택의 신청과 심사조치에 관한 완벽한 체제를 구성하여 저소득계층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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