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국가세무총국이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정산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데 이어 5.21일 북경시 지방세무국은 부동산개발기업의 토지증치세 정산세칙인 “부동산개발기업 토지증치세 정산관리방법”을 발표한다.
“방법”에 따르면 토지증치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에서 토지사용권 취득비용, 개발원가비용, 건설비,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징수하며 부동산개발기업이 상품방을 협찬, 직원 복리 등 명목으로 배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품방 분양으로 간주하여 동일지역의 동일 유형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증치세를 징수한다.
개발원가 등 증빙을 제출할 수 없거나 개발원가를 높게 신고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유형별 부동산 단위면적 건설조성가”(제정중임)를 공제한 후 세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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