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시장연구실의 인중리(尹中立) 부주임은 얼마 전 기고문에서 중국은 4가지 측면에서 주택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주택법》 초안, 법률적 수단으로 공공 주택보장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경제적용방(국민주택)에 대한 투자가 전체 부동산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이는 중국에 《주택법》이 없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법률적인 규정과 구속력이 없어 지방정부가 제한된 토지자원을 모두 상업개발에, 유한한 재력을 각종 전시성 사업에 쓰느라 정작 공공주택보장제도는 소홀히 하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 주택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제정, 주택 건설, 소비, 분배 등 각 부문을 규범화하고 주택시장에서의 정부 책임과 의무를 확실히 정하며 주택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다차원적인 주택보장제도 구축은 많은 부분 완비된 주택법체계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주택소비에 재정보조금과 세수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세수정책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개인소득세 제도 완비를 토대로 주택 소비와 개인소득세 정책을 결합시킬 수 있다. 중저소득계층의 주택소비 지출은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정책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첫째, 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주택 건축/수리 가계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 시 담보대출 이자를 감면해주고, 둘째, 주택 임대의 경우 세수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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