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2일 북경시 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년간 철거이주민만 매입이 가능하던 경제적용방을 심사에 통과된 중·저소득계층은 매입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북경시는 주택보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거보장형 주택공급 4급 심사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즉 주민위원휘(社区居委会), 가도(街道), 구·현, 시 관련 부문 순서의 4급으로 나누어 중·저소득 가정의 소득, 주택, 자산 등 상황을 심사하고 공개하며 주택보장대상 당안(檔案)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주택보장사업은 구를 중심으로 하고 시, 구·현, 가도·鄕 3급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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