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심천시는 개발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개발하지 않은 토지(상품방용지와 산업용지 포함)는 총 359건 10㎢인다.
유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6일 심천시 제4기 58차 상무회의는 “심천시 유휴지 처리사업 방안”을 비준하여 유휴지 정리사업을 전면 개시한다.
“사업방안”은 토지사용자가 합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비준권리가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이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착공 및 개발하지 않은 건설용지를 가리킨다.
또한 “사업방안”은 아래 토지를 유휴지로 인정한다.
-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 혹은 건설용지 비준서에 착공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국유토지 유상사용계약의 효력 발생일 혹은 토지행정주관부문의 건설용지 비준증서 발급일부터 만 1년내에 착공하지 않은 토지.
- 착공하여 개발하였으나 개발면적이 총 토지면적의 1/3미만이거나 투자한 자금이 총 투자액의 25%미만이며 정부허가 없이 개발을 1년이상 중지한 토지.
-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토지.
불가항력, 정부 또는 정부 관련 부문의 원인, 착공전의 초기사업으로 착공이 연기된 경우 토지사용자는 착공 개발기한 만료전 주관부문에 연기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착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유휴지에 대한 주요 처리방식은
- 토지를 무상회수하여 비축토지로 한다. - 개발 건설기한을 연장하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계획에 따라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계속 개발건설한다. - 임시사용을 허가하고 原 프로젝트의 개발여건이 구비되면 개발하게 하며 토지가치가 상승한 경우는 상승한 지가를 수취한다. - 정부가 토지사용자를 위하여 가격이 같은 기타 유휴지 혹은 비축한 건설용지를 교환하여 개발하게 한다. - 정부가 입찰, 경매 등 방식으로 새로운 토지사용자를 확정하여 原건설프로젝트를 개발하고 原토지사용자에게 보상한다. - 토지사용자가 정부와 토지사용권 반환협의 등 문서를 체결하여 토지사용권을 정부에 반환하고 原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정부는 토지사용권 반환협의 등 문서의 약정에 따라 반환한 토지와 동등 가격의 토지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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