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건설부의 연합공고 2007년 제18호 공고가 4.6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의 사이트에 발표되었다.
공고에 따르면 심사에 통과된 개발구는 총 1,568개로 국가급 개발구가 222개, 성급 개발구가 1,346개인다.
3개 부문은 향후 개발구사업에 대하여
- 개발구 정리성과 보장, 발전계획의 과학적 제정, 산업특색 강화, 토지의 집약이용, 기반시설 완벽화, 투자환경 개선, 투자유치의 질과 수준 제고, 현대제조업 및 외자유치 밀집지역으로 발전, 체제개혁과 순환경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등을 요구한다.
- 국무원 규범이나 개발구 발전의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성급 개발구를 신설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중지하고 개발구 관련 지방정책의 제정과 발표를 연기하며 계획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개발구는 개발구 명의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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