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증권감독회는 5일 발표한 "증권회사의 증권투자인보호기금납부 실시방법(실행)"을 반포해 증권사들이 올해부터 영업수입에 따라 일정한 비례로 중국증권투자인보호기금회사에 보호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증권투자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 증권사가 납부하는 보호기금은 0.5%에서 5%까지의 부동한 비례로 납부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미 중국증권투자인보호기금을 설립했고 중국 증권투자인보호기금유한회사가 이 기금의 모금과 관리, 사용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증권사가 파산이나 폐업 등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증권회사가 비법적으로 자금을 사용해 투자인들이 손실을 입게 되면 이 기금을 통해 일정한 정도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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