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일 북경시 규획위원회는 “도시 단기 건설계획(안)”을 완성하여 시 정부에 보고한 상황으로 이제 곧 발표될 것이라고 한다.
"계획(안)"은 북경을 25만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건설 제한구역과 건설 금지구역을 확정하여 매 블록마다 건설가능여부와 건설수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건설업체는 반드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북경은 도시 수원, 하천·호수, 풍경구 등 생태자원을 절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최초로 건설제한구역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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