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2일 건설부 부부장 황워이(黃衛)는 강소성 건축기업 책임자 좌담회에서 건축업 개혁과 발전 및 “건축법” 수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고 건축업기업의 개혁과 발전에 대하여 5가지 요구를 제출하면서 관련 부문과 기업이 “건축법” 수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5가지 요구는
- 기업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부와 외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합하며 현실에 적응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며 기업의 경영비전과 인재비전을 앞당겨 수립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기업의 건설기준과 과학기술력을 강화하며 핵심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인재를 전면적으로 육성하고 비축하여야 함. 프로젝트 매니저와 엔지니어 外 법률, 금융 등 방면의 인재도 육성하여 산업 확장과 국제화 수요에 적응하여야 한다.
- 공사 총 도급을 고도로 중시하고 적극 추진하며 전통적인 디자인과 시공이 분리된 방식을 개변하여 경영관리의 종합적인 효율과 수익을 제고하여야 한다.
- 건축기업은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며 입찰을 규범화하고 상업뇌물을 보내지 않으며 농민노동자의 임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여 양호한 사회 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한다.
“건축법”은 ‘97.11.1일 발표되고 ’98.3.1일부터 시행하여 건축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건축업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건축업의 개혁과 발전에 따라 적용범위, 관련 법률과의 적용 등 면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축법” 수정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 집행검사 중에서 제기된 것으로 건축업 개혁 및 발전을 위해 이루어 진다. 건설부는 전문 인원을 조직하여 국무원 법제판공실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관련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건축법” 수정사업의 검토와 논증사업을 추진할 것인다. 각 지역의 관련 부문과 기업은 적극 협력하고 공동으로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과학적이고 시행성이 강한 법률로 수정하여 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률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06년 전국 자질있는 총 도급 및 전문 도급하는 건축기업의 총 이윤은 1,071억元으로 ’05년 대비 18.1% 상승, 납부한 세금액은 1,404억元으로 ‘05년 대비 21% 상승, 대외 도급공사의 영업액은 300억달러로 ’05년 대비 37.9%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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